(사진=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은 대금 정산 기간에 대한 거짓 답변은 물론 권한의 한계 및 법적 제재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티메프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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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 플랫폼 미정산금 누락 가능성도…피해규모 커질 듯

 

최근 한 언론매체는 정부가 집계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금액이 애초 정부 추산치 보다 훨씬 높은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단독 보도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추산한 미정산액에 위메프플러스와 티몬월드 등 티메프 법인에서 발생한 미정산액이 누락되면서 피해 계산액이 턱없이 축소됐다는 지적이다.

티메프 한 피해자는 인터뷰에서 “위메프플러스 금액이 누락돼 있는 것 같다”면서 “약 1200~1300만원 정도로 피해 금액이 산정이 정확히 이뤄진 뒤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위메프의 경우 6만명 정도가 위성 플랫폼인 위메프플러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단순 계산시 1인당 1000만원만 잡아도 6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5월까지 미정산액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6월·7월 판매분도 정산 주기가 돌아온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 등이 피해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책을 내놓는 사후약방문은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금융당국이 말하는 피해규모 2700억원은 지난 5월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서 “금감원이 피해규모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추산 없으면 제대로 된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 정부의 안일한 대처 도마위…티몬·위메프 사태 키워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티몬·위메프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정부의 큐텐 후속 대책에 대한 불신까지 쌓이면서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매체는 이 같은 사태를 업계와 정치권에서 우려했지만, 관계 당국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수수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16일 정무위 국정감사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대금 정산 기간이 길지 않냐는 질문에 “구매 확정일로부터 대략 10일 안쪽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주기는 40일~70일 사이로 관련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뿐 아니라 금감원도 안일한 대처로 티몬 위메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30일 정무위원회 당시 “감독의 방식을 규정할 수 있지만, 그걸 응하지 않을 때 강제적인 방법이 없다”면서 “예를 들어 영업 취소라든가 정지 내지는 그에 준하는 과징금 등 조치 수단이 없다”고 말해 권한의 한계를 탓했다.

금감원은 또 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사는 허가가 아닌 단순 등록업체이기 때문에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무상태가 악화돼 경영개선협약까지 맺었다면 현장점검이라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금융위에 보고 조차 하지 않은 건 '검사 제재 규정'을 어긴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경영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담당자들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이건 (금감원이) 금융위와 상의해서 보고하고 대책을 세워야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