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산업. (사진=연합뉴스)

 

동원산업의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StarKist)가 참치 제품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3천억원 규모의 민사 합의로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동원그룹이 지난 2008년 인수한 미국 최대의 참치캔 제조회사 스타키스트는 이른 바 '참치 가격 담합 소송'에 연루되어 법적 분쟁을 겪어왔다.

스타키스트는 13일(현지시간) 미국 개별소비자집단 및 직거래소상공인이 제기한 '참치 가격 담합 소송'에서 2억1천900만달러(약 3천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스타키스트는 미국 내 참치 통조림 시장에서 45%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연간 매출액 약 8억달러(약 1조원), 영업이익 약 8천만달러(약 1천억원)를 상회하는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왔다.

이번 합의로 인해 스타키스트의 단기적인 영업 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스타키스트 지분 100%를 보유한 모기업 동원산업의 연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동원산업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단기간 내에 재무적 안정성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 중인 동원산업의 배당정책에도 변화가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스타키스트는 현재 현금 등 가용유동 자금으로 2억1300만 달러를 보유 중이며, 이번 소송과 관련해 5400만 달러(730억원) 규모의 충당금을 마련해 뒀다.

동원그룹은 이번 합의를 통해 스타키스트의 발목을 잡아온 가격 담합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향후 본격적인 투자와 M&A를 통해 북미 시장의 성장을 추진하며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 현지 소비자들과 상호 신뢰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룹 차원에서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키스트는 지난 2011년부터 약 2년 간 제품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이미 1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바 있다. 형사 판결에 이어 진행된 개별소비자집단 등의 민사소송도 이번 합의를 통해 모두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