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사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권오을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7.30 photo@newspim.com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대상자는 정치인·경제인·중소기업인, 일반형사사범 등 1219명이다. 이들은 15일 0시부로 특사·복권된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이듬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복권 결정으로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했으며, 경제인들도 엄선하여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며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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