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13일 대통령실 및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1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김경수 전 지사다.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그는 지난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면서 오는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역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동채 전 회장은 당분간 경영·투자·재무 상황 등 보고 받으며 경영 활동 재기를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