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이어지고 있는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문이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이 티몬과 위메프를 통한 해외직구 물품 미배송 사태와 관련해 9일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당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해외 상품이 세관 통관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배송되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 피해 제보에 따른 조치다.

특히 미배송된 물품이 국내에서 재판매될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간주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소비 목적으로 세금이나 수입 허가 사항 등을 면제받고 들여온 물품을 상업적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불법행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