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1년을 맞아 성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지난 1년간 40명을 기소하고, 1410억원 상당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했다.

대검찰청은 5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박건욱 합수단장으로부터 합수단의 1년간 운영 성과와 향후 운영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가상자산 범죄 근절과 불공정 거래 대응 시스템의 조기 안착'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응석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참석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가상자산법 시행 대비 기관간 공조 강화를 위한 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 합동 워크샵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7.15 pangbin@newspim.com

대검은 지난해 7월 26일 남부지검에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한국거래소,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7개 유관기관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을 출범했다.

대검 관계자는 "금감원과 예보 인력은 기업회계 및 거래자료 분석, FIU와 한국거래소 인력은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 분석, 국세청과 관세청 인력은 은닉재산 추적, 해외반출 분석 등 각 전문성을 발휘해 합수단 수사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거래소, 발행·유통업체, 예치업체 등 전반의 범죄를 수사한 결과,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사범 40명을 기소하고, 코인왕(존버킴), 속칭 '욘사마 코인' 사범, '청담동주식부자' 형제를 비롯한 18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슈퍼카 13대 등 1410억원상당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용됐던 '패스트트랙' 제도가 가상자산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위법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되어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혐의자의 도주·증거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한 채 금융위원장이 신속히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졌다. 법 시행 전에는 최고 징역 10년인 일반 사기죄로 의율해 처벌해 왔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법이 점점 고도화·지능화·국제화됨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각 기관에 산재한 가상자산 업무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결집함으로써 범죄수법 고도화 등에 대비한 효과적 범죄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