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원 지급하는 '가족돌봄 전담지원 서비스' 신청을 내달 30일까지 접수한다. 

보건복지부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13세부터 34세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가족돌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가족돌봄청소년은 가족 사정상 아픈 가족 돌봄 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13세~34세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장학금·금융·주거 등 종합 지원과 함께 연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받는다. 진로 고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다. 아픈 가족은 돌봄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3.05.02 photo@newspim.com

서비스 신청은 이번에 새로 마련한 온라인 사업 홈페이지(www.mohw2030.co.kr)를 통해 가능하다. 해당 홈페이지는 복지종합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은 올해 4개 시·도에서만 신규 시행되지만 시범사업 기간동안 전국 시행 모델을 구축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이번 지원을 통해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많은 신청과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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