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대부업 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부업 등록 시 최소 자기자본 기준을 현행 1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김 의원은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불법 사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대부업 진입이 너무 쉬운 점을 꼽는다"며 "통장 잔액 1000만원을 대부업 등록 시 한 번만 증명하면 이후 출금을 해도 아무런 제제가 없다"고 꼬집었다.

일본은 부채를 뺀 순 자산액이 5000만엔(약 4억3500만원) 이상이어야 자본금으로 인정하고 영업 중에 이를 유지해야 한다.

김 의원은 허술하고 낮은 자기자본 요건으로 인해 동일한 자본금으로 여러 업체를 설립하는 등 '돌려쓰기'가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부실한 개인 대부업자들이 경영난에 빠지면 소비자가 불법 추심 등의 위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면서 "미등록 불법사채 영업과 불법 고금리 영업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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