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구치소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도록 한 구치소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였던 A씨가 B 구치소에서 과도하게 보호장비를 착용해 부당한 처우를 겪었다는 진정에 대해 보호장비 동시 사용 최소화를 B 구치소장에게 권고했다.

A씨는 과거 구치소 수용 당시 직원에게 반발했다는 이유로 금속보호대, 발목 보호장비, 머리 보호장비를 동시에 착용당해 손목에 감각 이상 등이 생겼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A씨는 식사 시간에 팔 사용을 제한하는 금속보호대만 풀어주고 나머지 보호장비는 착용한 채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구치소 측은 A씨가 직원에 대해 욕설과 폭행 등 위협을 가해 보호장비를 착용시켰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채증 영상이나 목격자 자술서 등을 바탕으로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 구치소에 대해 "형집행법에 따른 보호장비 사용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수용자에 대한 신체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B 구치소장에게 세 가지 이상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식사 시간에는 머리 보호장비 해제를 원칙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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