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10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김 위원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5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며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카카오는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2월 김 위원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이 참여한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시세조종이 승인됐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위원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임시 그룹협의회에 참석해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며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카카오 변호인단은 "이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인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은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의 횡령·배임 등 의혹 등 카카오 관련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