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 추념식에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구체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8일 울산시 동구 타니베이 호텔에서 교육부·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합동으로 열린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념식에서 추모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는 18일 울산시 동구 타니베이 호텔에서 교육부·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합동으로 열린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념식에 참석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이 부총리는 "선생님들의 간절함에 응해 전 사회가 교육활동 보호를 약속했고,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라며 "올해 신학기부터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학교 현장에 도입·적용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라며 "어느 한 주체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교육감, 선생님, 학생, 학부모, 교육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되어야 모든 학생의 학습권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다"라며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의 구체화나, 교육활동에서의 안전사고 책임 면제 요건에 관한 사항 등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해서도 교육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선생님이 교육활동에 집중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숨진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향한 애도의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교실을 꿈꿔 왔을 소중한 선생님을 잃은 비통함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에 깊이 사무친다"라며 "다시 한번 고인이 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라고 했다.

이어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여전히 함께 아파하고 계신 많은 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이 부총리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추념식을 마친 뒤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강화 및 교원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긴밀히 협력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상호 협력 ▲교육활동 보호 및 모든 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행·재정적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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