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건조기와 드론, 전자담배 등 신종 전자제품들이 급증하고 있어 재활용 의무수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해 유럽연합(EU)처럼 의무수거 대상을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건조기와 전자담배, 드론과 같은 신종 제품의 재활용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 건조기·전자담배·드론 등 신종 전기·전자제품 급증…국내 회수 의무는 50종뿐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가 있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은 냉장고, 가정용 세탁기, 선풍기, 스마트폰, TV 등 50종이다.

EPR은 생산업체에 자사 제품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연간 출고량 가운데 일정량 이상에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미이행 업체는 재활용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 전자담배, 건조기, 드론 등 신종 전기·전자제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업체는 신종 제품에 대해 재활용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정부의 재활용 현황·실태 파악 등에 한계가 있다.

전자담배의 경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3년 1.1%에서 2022년 3.5%로 늘었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통계가 생긴 2019년부터 꾸준하게 6% 내외를 기록, 2022년 기준 5.9%였다.

화순군 '대국민 폐가전 대청소의 날' 방문 수거 운영 [사진=화순군] 2022.04.05 ej7648@newspim.com

가전제품업계는 연간 건조기 판매량이 2016년 10만대에서 2021년 260만대에 육박할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항공안전기술원의 드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드론업체 총매출액은 2022년 8406억원에서 2023년 9804억원으로 1년 새 16.6% 늘었다.

하지만 국내 전자제품 EPR 품목은 냉장고나 세탁기, 선풍기 등 50종에 그친다. 지난 2014년과 2020년 두 번에 걸쳐 재활용 품목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재활용 의무가 없는 폐전기전자제품이 많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이처럼 전자폐기물 발생량 증가 속도에 비해 재활용이 저조한 현실을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지난 1월 '전기·전자제품 사용 현황과 인식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전자폐기물이 총 5740만 톤(2021년 기준)에 달하지만 전자폐기물 재활용률은 17.4%에 불과한 실정이다"라며 "전자폐기물이 늘어나는 속도는 전 세계 인구성장률보다 3배 빠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은 "(EPR) 품목을 확대하고 전기전자폐기물의 분리배출, 수거, 선별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전자담배와 같은 소형 제품은 부피가 작아 따로 분리해서 모을 수 있는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았다. 작은 부피의 제품 특성에 맞는 선별 체계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韓, 유럽처럼 전 품목 전기·전자제품 회수하겠다지만…확대 속도 느려

현재 유럽연합(EU)은 생산자에게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회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방향으로 EPR 품목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확대 발표 후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는 50개 품목에 한정된 회수 대상 폐가전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일부 예외를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외 품목은 일부 산업기기와 의료용 기기 등이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폐기물이 시장 내에서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 같은 폐기물은 시장 가치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기기의 경우 사업장이 문을 닫을 때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등 다른 처리 방법이 정해져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확대 방안이 마련돼도 규제 심사와 법령 개정 과정에 시간이 소요된다. 시행 시점의 경우 법령 개정 완료 시점으로부터 약 1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PR 품목 확대는 생산자 의무가 늘어나는 것이기에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다.

다른 환경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업계와 간담회 등을 통해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연내 법령 개정을 목표로 곧 법령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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