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LG전자가 전직 연구원들이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발명한 특허에 대해 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특허법원은 전직 LG전자 연구원들이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LG전자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지난 5월 전직 LG전자 연구원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LG전자가 약 3466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LG전자기술원 OLED팀에서 근무하며 '전계발광소자'(진공 속에서 전자가 전계 방출되는 원리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기술) 등을 최초로 개발했다. 이 기술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특허를 획득했다.

LG전자는 2015년 3월 해외 기업에 A씨가 발명한 5건을 포함한 29건의 특허권을 양도했다. 그 대가로 LG전자는 2013년 분 마이크로소프트(MS) 특허 실시료의 40% 감액 혜택을 받았다.

특허법원 제22-2부(부장판사 이혜진)도 지난달 또 다른 전직 LG전자 책임연구원 B씨의 소송에서 LG전자에 1억 3893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LG전자 이동통신 연구소에서 근무하며 6개의 기술을 개발했다.

재판에서 LG전자는 양도계약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고, 양도된 특허가 '불용 특허'라며 보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들은 LG전자가 실시료 감액 등의 이익을 얻었다며 발명진흥법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에서 LG전자의 보상 의무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 LG전자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직무발명보상에 대해서는 사내 규정에 따라 보상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한 퇴사자의 경우 연락처가 없어 보상을 사전에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연락처를 보유하지 않은 퇴사자의 경우에도 연락이 닿게 되면 직무발명보상의 원인을 판단해 적절한 보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