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앞으로 대입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간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 행위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현행법에서도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간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명칭과 상관없이 입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만들거나 취업할 수도 없다.

하지만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위반 시 제재 규정도 없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만약 이를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시·도 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 1년 이내 교습 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제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이 추진됐고, 이번에 개정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라며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하여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고유 식별정보'의 종류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하고,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회원의 부담금,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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