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감독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정의당 사무부총장 겸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 조 모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7500만 원 부풀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