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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쿠팡

 

쿠팡 임직원들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한 주식 거래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나,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문제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쿠팡 임직원들이 회사에서 받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다가 외국환거래법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이에 대해 쿠팡은 2021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앞두고 강한승 대표이사와 물류센터 직원 등을 포함한 임직원들에게 총 1000억 원 규모의 RSU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당시 외국환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은 국내 임직원이 해외 본사에서 받은 RSU 및 스톡옵션 등 주식을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거래하게 하고, 해당 주식을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에는 국내 은행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금액에 따라 과태료나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쿠팡 뿐만 아니라 타 외국계 기업 임직원들도 무더기 과태료 대상이었지만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세금 탈루 등 의도적인 범법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글로벌 기업이 늘어나기에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