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종양 의원(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이 17일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형사 책임에 대해 제한적으로 감면하고 있어 경찰이 법 집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김종양 의원실 제공

특히,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입 사태의 경우, 경찰이 사전에 경비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실질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것은 이러한 법적 부담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개정안은 경찰관이 모든 범죄에 대해 정당한 법 집행으로 인한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구조 및 구호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억류 및 피난 조치의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면 결국 공권력 행사가 위축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보다 엄정하고 형평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어"이번 개정안으로 경찰이 국민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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