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이준석·천하람 檢 고소…"업무상 배임, 횡령 의심"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가 이준석·천하람 의원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허 전 대표는 자신의 대표직 상실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대해서도 항고했다.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됐던
개혁신당 내홍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허 전 대표는 13일 조대원 전 최고위원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이준석, 천하람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https://img.newspim.com/news/2025/02/13/250213140717190_w.jpg)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직무정지에 대한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및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10 pangbin@newspim.com |
허 전 대표는 "이준석 전임 당대표 시절 부정회계 의혹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하러 왔다"며 "부정부패에 의한
업무상 배임으로, 횡령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도, 현재도 제가 (개혁신당)대표"라며 "공익 제보를 하고 신변보호까지 요청하려고 한다"고
덧붙엿다.
조 전 최고위원은 "정당 정책지원금 연구용역비는 본디 공공성·공익성 위해 정당과 정치인에게 국민세금으로
지원한다"면서 "이 사람들(이준석·천하람)이 개인의 친목 관계와 자신의 이익 위해 돈을 써 놓고, 부랴부랴
공공성·공익성이랍시고 붙여서 해명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최고위원은 "특정 정치 평론가들이 방송에서 대다수 평론가와 달리, 허 대표를 공격하는 내용을 말했다"며
"알고보니 그 평론가 회사와 개인에 돈이 지불돼 커넥션이 의심되므로 고발한다"고 부연했다.
허 전 대표 측은 '당원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낸 당원소환 투표 효력 정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24∼25일 당원소환 투표를 실시해 전체 투표수 2만1694표 가운데 찬성
1만9943표(91.93%), 반대 1751표(8.07%)로 허 대표의 직무정지를 가결시켰다. 허 대표는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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