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논란으로 촉발된 일반주주 이익 기반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21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일반주주 이익 기반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달 말경 민주당 의원 18명은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과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원내지도부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 입법 예정인 일반주주 이익 기반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회의 결정이 그룹 총수 등 이사의 의사결정이 소수 대주주나 특정 이해관계인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두산그룹이 추진했던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추진이 대표적인 사례로, 알짜 두산밥캣과 적자 두산로보틱스의 합병비율을 터무니없는 비율로 설정해 두산그룹 대주주 지분이익을 보존해주려는 결정을 내리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상법 개정안은 일명 두산밥캣 방지법으로 불리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알파경제에 “당 지도부까지 일반주주 이익 기반의 상법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의 핵심이라는데 동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당론으로 확정된 만큼 상법 개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는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추인한 일반주주 이익 기반의 상법 개정은 기정사실화됐다고 인정하는 것이 맞다”면서 “극렬히 반대했던 삼성 등 재벌기업들이 물리적으로 상법 개정을 막을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뿐”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