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LG복지재단 구연경 대표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수 의혹과 관련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구연경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구연경 대표가 지난해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A사의 주식을 해당 회사의 투자유치 정보가 공개되기 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해당 안건을 금융위원회에 상정했다.

금융위는 이 안건을 다음 달 2일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증선위의 결정에 따라 구연경 대표 관련 사건은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거래시점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정황증거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A사는 BRV(블루런벤처스)캐피탈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BRV캐피탈매니지먼트는 실리콘밸리 기반 기관투자사인 블루런벤처스의 글로벌 성장 투자 플랫폼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구연경 대표의 남편인 윤관씨가 BRV캐피탈매니지먼트의 최고투자책임자(CIO) 직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융당국은 구연경 대표가 A사의 자금조달 계획이 공개되기 전,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본인 및 관련인 계좌를 통해 해당 회사 주식 3만주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구연경 대표의 주식 매수가 투자 발표 전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일반 주주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A사의 주가는 지난해 3월 말 주당 1만6000원 수준에서 BRV캐피탈머니지먼트의 투자 소식이 알려진 당일에만 16% 이상 급등했으며, 이후 한때 5만원까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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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 혹은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이미 A사의 기타비상무이사(등기임원)인 B씨를 소환조사한 바 있으며,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구 대표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