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내년부터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기존 세 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두 자녀 가구에도 전격 확대된다. 이에 따라 두 자녀 가구도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13일 오후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4년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08.13 yooksa@newspim.com

먼저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생 극복 지원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그동안 세 자녀 이상을 양육 가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제공받던 취득세 100% 면제 혜택은 연장하기로 했다.

또 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50% 면제하고 6인 이하 승용차를 대상으로 70만 원 한도 내에서 이 같은 혜택을 적용한다.

자동차 구매 시에는 차량 가격의 통상 7%를 취득세로 지불하게 되는데, 카니발 등 7인승 이상 승합차는 취득세가 100% 면제된다. 단, 취득세가 200만 원 초과 시에는 85% 감면율이 적용된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인 다자녀 기준이 확대되는 것은 내년 1월 시행 기준으로 약 16년 만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감면 대상을 두 자녀 양육 가구로 확대했다"며 "세 자녀 가구 대상 508억 여 원을 합하면 총 약 1,794억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다자녀 가정에 주어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과 사회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은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한해 취득세 50%, 재산세 100%를 감면해줬는데, 전체 직장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대된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소형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대도시 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행안부 제공2024.08.13 kboyu@newspim.com

우선 다가구 주택 등 소형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 100%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 지원도 강화한다.

지진 피해 예방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진 피해 구조 안전 확인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 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뒤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해당 법률 개정 관련 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 예고 및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역 경제와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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