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방심리지원단' 법령 근거가 완비됐다.

소방청은 지난해 2월 개정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소방청 제공2024.08.13 kboyu@newspim.com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시·도에 시·도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된 동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중앙 및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임무 정립 ▲인력 구성 ▲전문가 자문 ▲권한 위임 ▲정보 처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소방심리지원단'은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및 재원 조달, 소방공무원 심리지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심리지원단의 단장과 단원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을 우선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소방활동 재해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지원과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등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와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향후 소방심리지원단 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건일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은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만큼 중요한 것이 충분한 휴식과 회복"이라며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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