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종로구는 오는 17일부터 관내 유치원(16개소), 어린이집(66개소), 초·중·고교(45개소) 주변 금연 구역을 확대·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아동 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구의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경계선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 초·중·고교는 학교 시설 경계선 30m 이내로 신설한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는 확대 구역 내 흡연자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학교 앞 금연 안내판 [자료=종로구]

구는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과 '권역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은 일과시간 중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사업장으로 상담사가 찾아가 대면·비대면 병행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니코틴 보조제, 행동강화물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음주 위험 체질 검사와 연계해 진행하며 참여자가 단계별(3개월, 6개월)로 금연에 성공하면 기념품도 준다.

권역별 금연클리닉은 종로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웰니스센터, 명륜건강증진센터, 동부진료소 등 권역별 건강이랑서비스센터에서 요일별로 이뤄진다. 금연 구역 지정·금연클리닉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금연 구역 확대 조치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