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내 노동 업계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5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해당되며, 그 목적은 파업 등 집단행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측의 과도한 법적 대응을 방지하는 것이다.

 

본회의에서는 재석한 179명 중 압도적인 다수인 177명이 찬성해 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 이주영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이루어진 결정이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치권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은 표결 과정에서 본회의를 보이콧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한다면 개정안은 국회 재의 요구 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법안 처리에 반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전략을 선택했다. 

 

이는 지난 4일 자정에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종결됐다. 

 

본 법률 개정안의 통과는 한국 노동계에 있어 혁신적인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정치권 내 분열된 의견과 다가오는 대통령의 결정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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