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티몬,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일 "티몬,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지연과 관련해 환불을 빙자한 개인정보 탈취, 악성앱 설치 유도 등 금융사기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소비자의 개인정보와 구매내역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탈취한 정보는 금전 갈취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환불 신청이나 고객정보 이전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 발송, 상품 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사이트 접속 유도 등의 수법도 확인됐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스마트폰의 각종 민감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으며, 피싱 사이트에 입력한 개인정보는 금융거래 도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는 현재 문자메시지로 환불을 접수하지 않고 있다"며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처가 불분명한 개인정보 요구나 앱 설치 유도, 의심스러운 사이트 접속 요구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은 환불 관련 사항을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카드사 등 공식 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만약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금융회사 콜센터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