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37)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 모 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1 choipix16@newspim.com

A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습니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은평구에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인 일본도를 휘둘러 B씨(4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담배를 피우러 나온 B씨에게 여러 차례 칼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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