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더 강화된 안'으로 다시 발의할 방침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낼 것인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31일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8월 채해병 특검법 재발의 및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발의 안에 대해서는 '제3자 추천안'과 상설특검법까지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30 pangbin@newspim.com

폐기된 기존 특검법은 특검 추천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2명으로 추리고, 윤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일 민주당이 후보 추천 몫 변경 없이 기존 안을 고수한다면, 또다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후보 시절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변협 추천 특검'을 통한 제3자 안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한 대표의 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먼저 발의해야 한다"며 진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같은 안을 발의하더라도 현재 대법원장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어서 민주당이 이를 받기 어렵단 해석이 나온다.

천 원내대표의 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는 "대한변협을 못 믿는다"는 목소리가 나와 당장 협상이 추진되기는 쉽지 않다.

이같은 우려 속에 제3자 안이라도 우선 검토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원내지도부를 향해 채해병 특검법을 거론하며 "(법안의) 실제 관철을 위한 지혜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는 의견을 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지난 3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겠느냐는 의문점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제3자 안 외에 대안으로 거론되는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추천위원 7명 중 3명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이 맡고 나머지 4명은 국회 제1·제2교섭단체가 추천한다.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가장 배제하는 방식인 만큼 전략상 후순위로 보고 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만드는 특검법과 달리 이미 통과돼 공포가 된 법이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상설특검을 크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만약 고민한다면 21대 때 국민의힘이 낸 국회 운영 규칙 개정안인 '이해관계에 있는 정당에겐 추천권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회 추천위원 4명 중 여당 몫을 제거하거나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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