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원심 구형을 유지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후진술 과정에서 정 실장은 "7년 전 글로 인해 긴 법정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곤혹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공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보복이라는 나쁜 관행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급하게 글을 쓰면서 부적절하고 사실과 다른 표현이 담겼다"라며 "이후 글을 삭제했고 글을 쓰게 된 진위를 밝히고 유족께 사과하는 글도 썼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판 일정에 상관없이 권양숙 여사님을 예방하고 사과드릴 생각"이라며 "긴 송사를 거치면서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면서 국민 통합을 약속하겠다. 너그러운 판단을 기다리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7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려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은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하며 글의 맥락이나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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