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AEB 기능 재연시험.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14일부터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제조사가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인명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기존에는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에만 결함 추정이 가능했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정부는 제작사에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침수차량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자동차 침수 사실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일정 기간 고용이 금지되며, 이러한 종사원을 고용한 자동차 매매업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폐차 미요청 시 과태료도 대폭 인상됐다.

기존 100만~300만원에서 200만~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불법 유통을 더욱 강력히 제재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자 등이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의 무상지원, 차량 무상점검 등 소비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최대 4분의 3의 범위에서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