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고객과 동창에게 7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보험사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0형사단독(성준규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보험사 직원 A(5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A씨는 고객들에게 특정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최대 연이자 12%를 보장해 준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별히 몇 명만 VIP로 관리하는 생명보험 보험상품이 있다"며 자신을 서울시 종로구 안국지점 부지점장, 남편은 서울시 강남구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A씨의 제안은 모두 거짓이었다. 당시 A씨는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선물옵션 거래를 하여 계속 손해를 입고 있는 중이었다.

A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고객과 지인, 동창 등 피해자 4명에게 7억7400만원을 가로챘다.

성 판사는 "보험상품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 돈을 선물옵션 거래 등에 사용했다"며 "선물옵션 투자는 위험이 높은 거래며 이미 상당한 금액의 손실을 입었지만 수익금 등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편취금 중 일부 금액만을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 회복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일부 피해자는 A씨의 엄벌을 탄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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