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진입차단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지하차도 10곳 가운데 6곳은 여전히 관련 시설이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차단시설은 지하차도 안에 물이 15cm 이상 차오르면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해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지하차도 침수 위험을 안내하는 진입 차단시설 [뉴스핌DB]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인 전국 지하차도 402곳(국토교통부 소관 지하차도 제외) 가운데 실제로 시설이 구축된 곳은 164곳(40.5%)으로 집계됐다.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하차도가 238곳에 달한다는 의미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당시 차량 통제가 늦어졌고, 자동차단시설이나 원격차단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데 더해 배수시설 작동 또한 미흡했던 정황이 파악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지하차도 995곳 가운데 402곳을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하고,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33곳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했고, 연내에 99곳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2025년 이후에는 지자체 예산 실정에 따라 남은 139곳에 대한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양부남 의원은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고, 이번 주부터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예보된 상태"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참사 예방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