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을 산정할 때 국회가 정한 방식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감정가 산정의 신뢰도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의 질의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LH가 굳이 감정평가사 업체를 선정하는 아집을 버리고 국회에서 논의해 정해주는 대로 따르겠다"고 답했다. 

정부·여당은 야당이 추진하던 '선(先)구제 후(後)회수' 골자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고 대신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대안을 내놨다. 여당인 국민의힘 권영진·김은혜 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LH가 지난 1년간 전세사기 피해주택 우선매수권을 받아 경매에 낙찰받은 물량은 7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사장은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감정가격의 문제다. 피해보상을 받는 분은 감정가격을 아무리 높여도 적다고 하는 게 현실"이라며 "피해자 측에서 감정평가인을 선정해 LH의 감정평가와 합산하는 방법, 공신력 있는 대형 감정평가 업체를 정해 국회에서 논의해 선정한다면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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