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교육계를 뜨겁게 달궜던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벌어진지 1년이 됐다. 8월 도심의 아스팔트보다 더 뜨거운 열망으로 거리에 나왔던 교사들의 바람대로 관련 법안과 제도 정비가 이뤄졌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는 변했을까. 아쉽게도 '여전히 그대로'라는 것이 학교 현장의 반응이다. 교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 및 폭력은 사라지지 않았고,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신고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김범주 사회부 차장

달라지지 않은 현실은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집계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신고된 교사는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다.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 32건의 신고가 있었고, 올해 2학기를 거치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내용의 시도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되는 경우 사법처리가 면제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이 나올때까지 교사는 힘든 시간을 버텨야 한다.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학부모로부터 신고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권의 현주소다.

제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발의된 '아동복지법' 개정이 무너진 교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방안이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긴 하지만, 아동복지법 개정 만으로 학교 문제가 해결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학생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물음에 대한 합의점 마련이 그것이다. 교권과 양립해야 할 학생에 대한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그동안 제도 개편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우리 교육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전환에 집중할 때가 아닐까.

어느 때보다 우리 학교의 민낯을 경험한 교육 3주체가 각각의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교육의 경쟁력은 이 같은 근본적인 노력에서 시작돼야 할 것이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