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 의원실)

 

지난해 감사원의 지적으로 선임국장급으로 격하된 금융감독원 회계 전문심의위원을 다시 '부원장보'급으로 격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금감원 임원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9명 이내'로 제한된 금감원의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고 그 중 1인을 회계 전문심의위원에 보(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금감원의 집행간부를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 감사 1명 등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금감원 내 금고나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감사원이 발표한 정기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금융위 설치법 제29조 1항에 의거 금감원 부원장보는 9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됐는데 당시 부원장보가 10명이라고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라 회계감독 수장인 회계 전문심의위원을 금감원 부원장보에서 선임국장급으로 직급을 하락시켰다.

위 조치로 인해 회계 투명성 강화가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오히려 위상이 추락함으로써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그 중 1인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補)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전문심의위원이 부원장보의 지위에 있다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민병덕, 민형배, 박희승, 이광희, 이기헌, 정성호, 정준호, 주철현, 한정애 의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