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신영증권이 라임·디스커버리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2일 신영증권이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관경고와 과태료 3000만원, 직원 10명 감봉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 단계로 분류되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된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라임펀드 관련 문제를 인지하자마자 즉시 업계 최초로 손실고객에 대한 자체 보상안을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진행했다”며 “이후 민원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영증권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라임펀드 약 871억원, 디스커버리 펀드 약 52억원을 판매하면서 중요 정보가 누락된 투자설명서를 활용해 상품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영증권은 라임펀드 투자제안서에 총수익스와프 레버리지를 통한 수익률 확대 효과는 강조하고 손실 위험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다.

투자제안서에는 신용등급이 우량한 A등급 이상의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 한 것이다.

브릿지론 투자기준도 '서울·수도권과 5개 광역시' 및 '토지 감정가 대비 LTV(담보인정비율) 70% 미만인 사업장' 등 안정적인 투자처로 오인될 수 있었고 손실 규모 확대 위험에 대한 설명은 불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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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펀드 52억원어치를 판매하면서도 중요 정보를 생략하거나 왜곡해 설명했다.

펀드 특성상 대출채권 연체율, 부실률, 플랫폼 대출을 통한 대출채권 투자 위험과 수익구조 등의 중요한 위험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제공되지 않은 것이다.

신영증권은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투자자 정보 유효기간 만료 시에도 유선으로 기존 투자 성향과 동일하게 연장 안내했다.

또 5명의 일반투자자에게 약 8억7000만원어치의 사모펀드를 포함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파악한 내용에 대해 서명이나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및 보관하지 않았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2022년 금감원의 수시검사 이전부터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기준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의 장기적 신뢰 관계에 초점을 두고 내실과 리스크관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