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준호 의원은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되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정상 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제조업 측의 원인으로부터 초래됐다. 결함이 아니면 통상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모두 증명해야만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자동차 등 복잡한 제조물의 경우는 일반 소비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입증을 시도하더라도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렵고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클 뿐 아니라 기술 이해도가 적어 법원에서 해당 사실을 인정받기가 힘들다”고 강조했다.

정준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비자가 특이 사실이 녹화된 영상자료나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할 경우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은 이른바 ‘그린맨’ 사건 이후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엄격한 책임제’를 적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2022년 제조업자가 피해자가 요청한 관련 증거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모두 피해자 입증책임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원주 ‘도현이 사건’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산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김정호, 김현정, 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박정현, 박희승, 어기구, 이기헌, 임광현, 임호선, 전용기, 정성호, 정진욱 의원 등 14명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