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엘엔씨)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간에 걸친 법적 다툼 끝에 현대엘앤씨에 대한 과징금을 기존 대비 약 95% 삭감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엘앤씨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2억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현대엘앤씨가 제조하고 판매하는 창호 제품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과장 광고한 것에 따른 조치였다. 

 

해당 광고에서는 "1등급 창호로 교체 시 연간 에너지 비용이 30만 원 이상 절감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테스트 조건과 다른 상황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했다는 판단이 섰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6월,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대리점 자체 수주분 매출은 관련 매출액으로 볼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으로 인한 매출 구조가 다르므로 카탈로그 광고 영향을 받은 매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공정위는 원래 부과된 과징금 전액을 환불 처리했다. 

 

이어진 재산정 작업에서 대리점 자체 수주분 매출 약 1073억 원을 제외한 후 새롭게 산출된 관련 매출액 66억 원을 기준으로 과징금 1100만 웓으로 크게 감소시켜 재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부당 표시 광고의 영향 범위에 대한 정부와 법원 간 견해차에서 비롯됐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밀한 검증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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