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전국 개인 소유 지하수 관정 783곳에서 자연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개인 지하수 관정 대상 자연 방사성 물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21년부터 매년 지하수를 원수로 이용하는 수돗물·샘물, 소규모 급수시설 등의 라돈과 우라늄 수치를 측정했다. 우라늄은 바위나 토양 등 환경 전반에 분포하는 광물질, 라돈은 공기·물·토양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방사성 기체다.

조사 결과 라돈과 우라늄 등 자연 방사성 물질은 주로 충남과 경기에서 많이 나타났다. 전체 3502개 지점 가운데 라돈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된 곳은 783개 지점(22.4%)이었다. 라돈 초과 검출지는 주로 충남(341개)과 경기(289개)에 집중됐고 충북(55개), 세종(50개), 강원(48개) 등에서도 확인됐다.

우라늄이 초과 검출된 곳은 3502개 지점 가운데 50개 지점(1.4%)으로 경기(33개)에서 가장 많았고 강원(6개), 세종(5개), 충남(3개), 충북(2개), 전북(1개) 순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라돈 등 자연 방사성 물질은 지각 형태에 따라 검출량이 달라진다"며 "충남, 경기, 세종은 자연 방사성 물질이 많이 나오는 띠를 이루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환경부 고시규칙에 따르면 라돈·우라늄의 수질 및 감시기준은 각각 148Bq/L, 30㎍/L 수준이다.

환경부·과학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개인관정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기준 초과 관정에 대해서 ▲직접 음용 자제 ▲물 끓여마시기 ▲이용 전 3일 이상 보관 등의 정보를 안내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관정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실시, 정수기와 라돈 저감 장치도 지원하고 있다.

과학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라늄과 라돈은 각각 역삼투압 방식 정수장치와 폭기장치를 통해 97%, 86% 이상의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라돈은 기체고 반감기가 3.8일인 만큼 3일 이상 방치하면 날아가면서 농도가 줄어든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개인지하수관정에서 취수한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주민들 대부분은 상수도시설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며 "물공급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개인 지하수 관정 자연 방사성 물질 실태조사 결과 [자료=환경부] 2024.07.11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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