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 중순부터 대출 조기 상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예정이다.

중도상환에 따른 실제 비용만 반영해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대출을 조기 상환하면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기존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수수료가 부과됐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 후 3년 이내에 조기 상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수료 부과가 허용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금 조기 상환 시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실제 비용 외의 항목을 추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돼 금지된다.

개정안은 금융업계의 내규 정비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