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9명의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가 DB손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9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차량 운전자는 DB손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업계에서는 DB손보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최대 1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DB손보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100억원 규모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다. 현재 조사 중인데 어떻게 벌써 금액이 나올수 있나. 말이 안된다”고 부인했다.

이어 “현재 조사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추산이 안된 상황이나 급발진과 상관없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차질없이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사망자 수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연령대가 30~50대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도에 따라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보상금액이 증가한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당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DB손보는 운전자가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사고 원인에 대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다만 급발진이 사고 원인으로 인정 받으려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