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사진=알리익스프레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지난해 9월 서울시에 신고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가 실제 쇼핑몰 운영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에게 상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다른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테무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테무는 현재 국내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테무에 대해서도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상시 제공하는 쿠폰을 특정 기간 한정 혜택인 것처럼 광고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 의혹도 공정위 조사 선상에 올라가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의 사이트 이용 약관에 가입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조항이 포함돼 있어, 국내 소비자 정보의 해외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적발된 불공정 약관들에 대해 자진 시정을 요청하거나 필요시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