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경북 영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생했다. 정부는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농장에 대해 긴급 방역조치를 하고 살처분할 방침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16일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돼지농장(사육규모 2만4000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중수본은 15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발생농장의 농장주는 15일 폐사 증가에 따라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했고,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 네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발생이며, 지난 5월 21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발생한 이후 약 한 달만에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 발생농장 긴급살처분…대구·경북 24시간 일시이동중지

중수본은 발생농장에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했다.

또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대해 15일 오후 10시부터 17일 오후 10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이 대상이다.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77대)을 총동원해 영천시와 인접 9개 시군(경북 경주‧영덕, 대구광역시) 소재 돼지농장(310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5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42여 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546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정부, 방역조치 강화…돼지고기 수급 영향 없어

중수본은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전국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지점 방역대(반경 10km) 내 집중 소독 및 농장 방역 실태 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수본 회의에서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농장 살처분, 소독 등 초동방역 조치와 역학 관련 농장 검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발생지역 인접 시‧군 및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시‧군은 추가 발생 위험이 크므로 농장점검과 소독 등에 소홀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북도를 비롯해 충북도 등 최근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고 있는 지자체는 환경부와 협력해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 검출 지역 인근 농장에 대한 소독, 정밀검사 등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환경부는 경북지역 야생멧돼지 수색‧포획과 울타리 관리에 대해 한 번 더 점검하며 지난 2월 농식품부와 합동 발표한 방역관리 강화 대책의 현장 시행을 확인하고, 행안부는 지자체의 축산부서‧환경부서‧재난부서 등이 긴밀히 협업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중수본 차원에서 관계 부처 합동 긴급점검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관심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모든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축산농가가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교육하고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돼지고기 수급상황을 보면, 6월 현재 돼지고기 공급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많고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2% 수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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