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우편물에 대한 반환 제도가 개선되면서 우편물을 반환받으려면 앞으로 우편 봉투 앞면에 '반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7월 24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일반통상 별·후납 우편물 반환 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별·후납 우편물이란 우표 외의 방법으로 우편요금을 별도로 납부했음을 표시한 우편물을 말한다. 우정본부는 반환제도 개선에 따라 다량 발송하는 일반통상 우편요금 별납·후납 우편물의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반환이 필요한 고객은 우편물 봉투 표면 왼쪽 중간에 '반환'이란 문구를 기재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우편물에 반환 표시를 미리 하지 못한 고객은 우체국 우편 창구에 비치된 반환 도장을 사용해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반송되지 않은 우편물은 배달 우체국에서 1개월간 보관 후 폐기하므로 '반환'을 표시하지 않은 고객도 이 기간에는 되찾을 수 있다.

우정본부는 그동안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등으로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일괄적으로 반환 조치했다.

그러나 반환이 필요하지 않은 우편물이 증가하면서 행정·사회적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통상 우편물 21억 통 중 반환 우편물 비중은 3.1%로 연간 6400만통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별·후납 우편 발송 고객 중 우편물 반환이 필요한 고객은 우편물 봉투에 '반환' 표시가 인쇄된 봉투를 사용하거나 '반환'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별·후납 우편물 반환을 위한 표기방법(예시) [사진=우정사업본부] 2024.05.27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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