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5월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ARS 전화와 모바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인공지능(AI) 납부 상담서비스를 도입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6일부터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모바일앱(손택스)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그림 참고).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명에게 제공했으며, 특히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환급예상액 1조350억원)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자료=국세청] 2024.04.30 dream@newspim.com

소규모 자영업자와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T.1544-9944) 한 통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자료=국세청] 2024.04.30 dream@newspim.com

국세청은 또 납세자에게 전화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AI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국세상담센터(126번)에 전화해 종합소득세(0번) 항목을 선택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올해 신고할 유형이 변경됐는지 여부,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등을 알 수 있다.

또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 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T.1661-6669)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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