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학생과 교사 간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했다. 학생 인권과 교사 교육활동 보호가 함께 이뤄질 수 있음에도 이를 대치되는 권리로 나눴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29일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회의원 김영호 의원, 박주민 의원과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도 함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박주민, 강민정 의원 등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 천망농성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 결의를 위한 서울시교육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4.29 mironj19@newspim.com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서울시민의 뜻으로 제정됐고, 제정 이후 '매 맞는 학생이 사라졌다', '두발규제로 학생 개성을 가두지 않았다',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학생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년간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안에서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 했다"라며 "학생 인권을 존중·보호·보장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결코 폐지돼서 안 되는 조례"라며 "선생님, 학생, 교육공동체 모두의 것으로 함께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국힘 의원들이 학생과 교사 간 편 가르기 식 왜곡된 갈라치기 대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인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방향과 문화 전반을 과거로 되돌리는 심각한 퇴행을 초래할 것"이라며 "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의 인권을 지워낸 진정한 이유가 과연 교육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교사에게 필요한 지원은 편 가르기 식의 왜곡된 갈라치기 대책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공존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의 조성"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칙과 규범 준수 의무가 명확하게 포함돼 있다고 짚었다. 강 의원은 "국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권리로만 규정돼 있다며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 학교 교육에 협력해야 할 의무, 규칙과 규범을 준수하는 의무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보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힘 의원들은 본질적 진단은 회피하고 학생들만 탓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는데, 이는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등 교육을 고민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치 행태"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사태 이후 교권 강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보완해야 할 부분을 과감하게 수용해서 학생 책임과 의무 조항, 흉기 소지 금지 등 다른 학생 위협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를 의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폐지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정신을 통해 인권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페지안을 의결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채 국힘 소속 시의원들 단독으로 안건이 처리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건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조 교육감은 이 같은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당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72시간의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천막 농성장에는 28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의장,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등이 방문했다.

조 교육감의 천막 농성은 이날 오후 6시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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