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고객이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려고 할 때 이를 거절하는 보험사에 철퇴를 내리는 법 개정이 재추진된다. 보험사는 카드 수수료 비용 증가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전반기 정무위원회에 배치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7일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 가입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보험사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사는 그동안 신용카드 결제로 보험료를 받는 일을 꺼렸다.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에 줘야 할 가맹점 수수료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에서 판매하는 보험 중에서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상품은 없다. 삼성생명은 삼성카드로만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보험사는 온라인 채널(통신판매채널)에서 가입한 보장성상품만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조건을 걸어놨다.

이렇다 보니 전체 보험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된 비율은 낮다. 지난 1분기 생명보험사 전체 수입 보험료 중에서 카드 결제로 받은 수입 보험료 비율은 3.8%에 그친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0%고 삼성생명은 0.3%다. KDB생명 1.3%, 미래에셋생명 1.8%, NH농협생명 2.4% 등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손해보험사 카드 납부 비율은 생명보험사보다 다소 높다. 지난 1분기 손해보험사 신용카드 납부 비율은 30.5%다. 다만 연간 1회 납부하는 자동차보험(80.3%)을 제외하면 신용카드 납부 비율 뚝 떨어진다. 장기보장성보험과 장기저축성보험 카드 납부 비율은 각각 15.7%, 3.3%다. 판매 비중이 높은 장기보장성보험만 보면 삼성화재 15.1%, 현대해상 15.9%, DB손해보험 16%, KB손해보험 15% 등이다.

현재 카드사가 보험사에 적용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결제금액의 2%다. 종신보험 월 보험료가 10만원일 경우 보험사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받으면 카드사에 줘야 할 수수료는 매달 2000원 발생한다. 이 같은 수수료가 모이면 수백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결국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보험사 주장이다.

보험사는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신용카드 납부 사례를 꼽는다. 4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생기는 수수료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는 보험료의 0.8%(체크카드 0.5%)다. 납부 대행 수수료는 4대 사회보험료 납부 금액에 자동으로 더해져 고객에게 청구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기간 보험료 납부에 따라 매월 카드 납을 허용할 경우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사업비 추가 발생으로 보험료에 전가될 수 있다"며 "결국 카드 납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신용카드 납부 확대 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른 업종 가맹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더욱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상승 등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이라 수수료 인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만 예외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기 어렵다"며 "가맹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선을 그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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