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尹, 국회·선관위 침탈 행위 위헌성 충분히 드러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지난 여섯
번의 변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의 위헌 위법성뿐만 아니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행위의 위헌, 위법성이
충분히 드러났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면 협력과 양보를 기초로 입법적
리더쉽을 발휘하여야 한다. 그가 처한 정치적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국회 및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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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지난 여섯 번의 변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의 위헌 위법성뿐만 아니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행위의 위헌 위법성 또한 충분히 드러났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어 김 변호사는 "야당을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써 국정 운영에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치 시도를 애초부터 포기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22대 총선 참패 직후 마지못해 한 차례 야당 대표와 협의를 했을 뿐,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고 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국회와 야당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마침내 자신의 정치력
부재를 극약처방으로 해결하려고 요건에도 전혀 맞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변호사는 "많은 국민들이 영상매체로 지켜보는 중에,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무덤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며 "이렇게 '셀프' 탄핵을 초래한 사람이 이제는 지푸라기도 잡는 식의 탄핵공작설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선포했다.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무장군인은 국회의사당까지 난입하여 행동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국회의원 등 요인 체포 시도까지 있었다는 사실 등이 밝혀졌다"며
"피청구인은 초헌법적 인식과 행동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향해 "내란 프레임을 짜서 자신에 대한 '탄핵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음모론을 제기한다"며
"심판정 밖에서는 헌법재판소를 해체하고, 헌법재판소를 깨부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피청구인과 지지자들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인 터무니없는 주장이 한참 도를 넘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에 대한 배려는 이번 주의 증인신문절차로 충분하다. 신속한 변론 종결을 소망한다"고
촉구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