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설 명절에 많이 구매되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115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부터 10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7717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15곳(1.5%)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주류, 가공식품 등 식품 분야의 경우 총 91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가 32곳으로 가장 많았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0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20곳, 자가품질검사 위반 7곳, 표시기준위반 5곳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0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청주북부시장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1.20 sdk1991@newspim.com

축산물 분야는 총 24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9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무단허가변경(2곳), 신고한 업종 외 영업 행위(2곳), 표시 기준 위반(2곳), 위생 교육 미실시(2곳), 자가품질검사 위반(2곳) 순이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과 버섯, 조기, 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총 2627건을 수거했다.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1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나 2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과자 2건으로 내용량 허용오차 위반과 산가 부적합에 해당됐다. 위반 2건은 관청에서 행정처분과 폐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통관검사에서 고사리·당근·명태 등 농·축·수산물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670건을 점검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1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그러나 당근 농약 기준 초과와 건강기능식품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2건이 밝혀졌다. 식약처는 이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1.23 sdk1991@newspim.com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 결과에 따르면, 광고 게시물 320건 중 허위·과대광고 45건(14.1%)이 적발됐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22건(48.9%)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6건(35.6%), 거짓·과장 광고 5건(11.1%), 소비자 기만 광고 2건(4.4%) 순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받는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연속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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