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의 일이다. <2025년 1월 18일자 尹 운명의 날…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참고기사>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다.

또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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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인 점,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이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법원은 공수처의 주장을 수용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진실 규명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