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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진=연합뉴스) |
금융당국이 오는 7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 책무구조도 적용을 앞두고 시범운영을 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일 대형 금투사 및 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조기 도입 및
운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자산 5조원 이상, 운용재산 20조원 이상 금투사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보험사가
대상이다.
대형 금투사 및 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조기 도입 및 운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시범운영 기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미리
제출한 책무구조도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도 제공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두는 제도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책무를 배분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도록 한 규율 체계다.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가 지난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대형
금투사·보험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